민사소송법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제3절 소송참가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2장 당사자제3절 소송참가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