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공동소송참가)①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2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다음 조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