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제4편 재심

법령 민사소송법 제4편 재심

제461조(준재심)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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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