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제5절 재판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5절 재판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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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25. 3.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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