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제4편 재심

법령 민사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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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