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제4편 재심

법령 민사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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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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