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8조(소송기록의 송부) 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하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2주 이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7조파기자판 다음 조 제439조항고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