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제2장 상고

법령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2장 상고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