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11조(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0조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다음 조 제412조반소의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