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제1절 관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

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2028-03-01 시행분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