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9조(소명의 방법)제1절 총칙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1절 총칙

제299조(소명의 방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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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소명의 방법)

①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선서에는 제320조, 제3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