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총칙 제2절 증인신문 제3절 감정 제4절 서증 제5절 검증 제6절 당사자신문 제7절 그 밖의 증거 제8절 증거보전 이전제2장 변론과 그 준비 다음 제4장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