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22조(선서무능력)제2절 증인신문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2절 증인신문

제322조(선서무능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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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조(선서무능력)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