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제1절 총칙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1절 총칙

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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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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