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61조 준재심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다음 조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