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제5절 재판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5절 재판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