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제3장의2 자격등록 등

법령 건축사법 제3장의2 자격등록 등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자격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

② 삭제 <2015.8.1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