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개정 2010.3.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9조의2 유치원의 설립의…이 법령제19조의3 유치원운영위원…이 법령제19조의8 유치원회계의 설…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의3교육명령 다음 조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