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9조의7(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법령 유아교육법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19조의7(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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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7(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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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위원의 연수 등)
① 국립ㆍ공립교육감은 유치원에유치원운영위원회 유치원회계를위원의 설치한다.
②
자질과 유치원회계는직무수행능력의 다음향상을 각위한 호의연수를 수입을실시할 세입으로수 한다있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② 전입금
2.
교육감은 제25조에제1항에 따른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3.
연수를 국가연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4. 사용료
민간기관에 및위탁하여 수수료
5.
실시할 이월금
6.
수 물품매각대금
7
있다. 그 밖의 수입
③ 유치원회계는 유치원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21.3.23>
④ 유치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교육감은 예산초과지출에제2항에 충당하기따라 위하여연수를 예비비로서위탁받은 상당한기관에 금액을행정적ㆍ재정적 세출예산에지원을 계상할할 수 있다.
⑤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회계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④ 학교회계와제1항부터 통합하여제3항까지에서 운영할규정한 수사항 있다.
⑥
외에 유치원회계의위원의 설치에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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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431@2026-12-03

제19조의7(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