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법령 유아교육법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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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9. 19. 시행분 → 2026. 12. 3. 시행분 · 추가 127어절 · 삭제 147어절

삭제추가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유치원운영위원회 기능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① 국립ㆍ공립원장은 유치원에유치원운영위원회 두는위원 유치원운영위원회는후보자에 다음대하여 각제19조의3제3항에 호의따른 사항을결격사유에 심의한다.해당하는지를 <개정확인하기 2020.1.29>
1.
위하여 유치원규칙의본인의 개정에동의를 관한받아 사항
2.
해당 유치원소재지를 예산관할하는 및경찰관서 결산에등 관한관계 사항
3.
기관의 유치원장에게 교육과정의범죄경력 운영방법에등 관한필요한 사항
3의2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원장은 예방에유치원운영위원회 관한위원에 사항
4.
대하여 학부모가제19조의3제4항에 부담하는따른 경비에당연퇴직 관한사유가 사항
5.
새로 유치원발생하였다고 급식에볼 관한만한 사항
6.
상당한 방과후사정이 과정있는 운영에경우 관한당연퇴직 사항
7.
사유에 유치원해당하는지를 운영에확인하기 대한위하여 제안본인의 및동의를 건의에받아 관한해당 사항
8.
소재지를 「교육공무원법」관할하는 제29조의3제8항에경찰관서 따른등 공모관계 원장의기관의 공모장에게 방법,범죄경력 임용,등 평가필요한 등에자료를 관한요청할 사항
9
수 있다.
③
「교육공무원법」제1항과 제31조제2항에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범죄경력 추천에등의 관한조회 사항
10.
요청을 그받은 밖에경찰관서 대통령령등 및관계 시ㆍ도기관의 조례로장은 정하는정당한 사항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④ 사립유치원의유치원운영위원회 장은위원이 제1항제2항에 각따른 호의동의를 사항(제8호하지 및아니하는 제9호는경우 제외한다)에해당 대하여위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당연히 자문을퇴직한다.
⑤
거쳐야제1항과 한다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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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431@2026-12-03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