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7조의3(응급조치)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법령 유아교육법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17조의3(응급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의3(응급조치) 원장(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ㆍ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