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설치)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법령 유아교육법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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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한다.

③ 유치원회계는 유치원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21.3.23>

④ 유치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⑥ 유치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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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설치)
①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국립ㆍ공립 2월유치원에 말일에유치원회계를 종료한다설치한다.
②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유치원회계는 전까지다음 제19조의3에각 따른호의 유치원운영위원회에수입을 제출하여야세입으로 한다.
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1. 회계연도국가의 개시일반회계 5일또는 전까지지방자치단체의 심의하여야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한다.전입금
④ 원장은2. 제3항에제25조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수업료 회계연도가등 개시될교육비용과 때까지그 확정되지밖의 아니한납부금
3.
때에는국가 다음또는 각지방자치단체의 호의보조금 경비를및 전년도지원금
4.
예산에사용료 준하여및 집행할수수료
5.
수이월금
6.
있다물품매각대금
7
. 이그 경우밖의 전년도수입
③
예산에유치원회계는 준하여유치원의 집행된운영 예산은및 해당시설 연도의설치 예산이등을 확정되면위하여 그필요한 확정된모든 예산에경비를 의하여세출로 집행된한다. 것으로<개정 본다2021.
1
3.23>
④
교직원유치원회계는 등의예측할 인건비
2.
수 교육에없는 직접예산 사용되는외의 교육비
3.
지출 유치원또는 시설의예산초과지출에 유지관리비
4.
충당하기 법령상위하여 지급의무가예비비로서 있는상당한 경비
5.
금액을 이미세출예산에 예산으로계상할 확정된수 경비있다.
⑤ 원장은제9조에 회계연도마다따라 결산서를병설된 작성하여유치원의 회계연도경우에는 종료필요하면 후유치원회계를 2개월해당 이내에유치원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병설한 제출하여야학교의 한다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유치원회계의 운영에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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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431@2026-12-03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설치)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한다.

② 유치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4. 사용료 및 수수료

5. 이월금

6. 물품매각대금

7. 그 밖의 수입

③ 유치원회계는 유치원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21.3.23>

④ 유치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회계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유치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