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법령 유아교육법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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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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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유치원운영위원회의 등구성ㆍ운영)
① 교육감은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중 자질과국립유치원에 직무수행능력의두는 향상을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한구성ㆍ운영에 연수를필요한 실시할사항은 수대통령령으로 있다.
②
정하고, 교육감은공립유치원에 제1항에두는 따른유치원운영위원회의 연수를구성ㆍ운영에 연수기관필요한 또는사항은 민간기관에대통령령으로 위탁하여정하는 실시할범위에서 수시ㆍ도의 있다조례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② 행정적ㆍ재정적사립유치원에 지원을두는 할유치원운영위원회의 수위원 있다.
④
구성에 제1항부터관한 제3항까지에서사항은 규정한대통령령으로 사항정하고, 외에그 위원의밖에 연수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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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431@2026-12-03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