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9조의9(유치원회계의 운영)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법령 유아교육법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19조의9(유치원회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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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유아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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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추가
제19조의9(유치원유치원회계의 민원운영)
①
처리유치원회계의 관련회계연도는 계획의매년 수립3월 등)
①
1일에 교육부장관은시작하여 원장이다음 유치원에연도 제기된2월 민원을말일에 공정하고종료한다.
②
적법하게원장은 처리할회계연도마다 수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있도록편성하여 다음회계연도 각개시 호의30일 사항을전까지 포함한제19조의3에 계획을따른 수립ㆍ시행하여야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현장의③ 실정과유치원운영위원회는 특성에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맞춘회계연도 민원개시 처리의5일 방법전까지 및심의하여야 절차
2
한다.
④
제1호의원장은 민원제3항에 처리를따른 전자적으로예산안이 하기새로운 위한회계연도가 정보시스템개시될 구축
3.
때까지 제1호의확정되지 민원아니한 처리를때에는 위한다음 행정적ㆍ재정적각 지원호의 방안
4.
경비를 그전년도 밖에예산에 유치원준하여 민원집행할 처리를수 위하여있다. 필요하다고이 교육부장관이경우 인정한전년도 사항
②
예산에 교육감은준하여 유치원집행된 민원예산은 처리를해당 위하여연도의 다음예산이 각확정되면 호의그 사항을확정된 포함한예산에 계획을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집행된 한다것으로 본다.
1. 유치원교직원 민원을등의 처리하는인건비
2.
교원교육에 및직접 직원사용되는 등에교육비
3.
대한유치원 보호시설의 방안유지관리비
24. 제1항제1호의법령상 민원지급의무가 처리를있는 위한경비
5.
행정적ㆍ재정적이미 세부지원예산으로 방안확정된 경비
3.⑤ 그원장은 밖에회계연도마다 유치원결산서를 민원작성하여 처리를회계연도 위하여종료 필요하다고후 교육감이2개월 인정한이내에 사항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⑥ 원장은유치원회계의 제1항제1호에운영에 따른필요한 민원사항은 처리의국립유치원의 방법경우에는 및교육부령으로, 절차에공립유치원의 관한경우에는 사항을시ㆍ도의 보호자에게교육규칙으로 정기적으로정한다. 안내하여야<개정 한다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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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431@2026-12-03

제19조의9(유치원회계의 운영)

①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