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의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제13조의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업도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개발사업은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