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개발사업은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제13조의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개발사업은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