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업도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기업도시의 기본성격 및 개발의 기본방향

3. 기업도시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재무구조 등 제안자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5. 조성된 토지의 직접 사용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사업성 분석자료

가. 총사업비 산정자료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다. 연차별 자금회수계획

라. 수익성 분석자료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

7.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

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업도시 관리ㆍ운영(개발사업의 완료 전후를 모두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그 요청 사항의 개요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고 후에 다른 민간기업으로부터 유사한 개발구역의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 요청한 자를 공동제안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개발사업이 공공에 미치는 이익의 정도가 큰 사업일 것

2. 해당 개발사업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일 것

3.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