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업도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6.9>

1.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2.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

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4.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개발구역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하 이 조에서 "최소면적"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발구역의 면적을 최소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24.2.13>

1. 기업도시ㆍ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등 산업 및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3. 삭제<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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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5. 시행분 → 2024. 8. 14. 시행분 · 추가 29어절 · 삭제 98어절

삭제추가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6.9>
1.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2.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
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4.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개발구역은 100만제곱미터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하 이 조에서 "최소면적"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경우에는 최소면적을개발구역의 축소할면적을 수최소면적의 있다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24.2.13>
1. 기업도시ㆍ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와혁신도시 등 산업 및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최소면적의 2분의 1 이상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최소면적의 3분의 2 이상
3.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시설에 인접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최소면적의 10분의 1 이상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시설
라
삭제<202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1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았을 때에는 그 제안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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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385@2024-08-14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6.9>

1.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2.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

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4.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개발구역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하 이 조에서 "최소면적"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발구역의 면적을 최소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24.2.13>

1. 기업도시ㆍ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등 산업 및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3. 삭제<2024.2.1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았을 때에는 그 제안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