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다음 조 제10조이주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