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다음 조 제16조서류의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