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① 전원개발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토지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다음 조 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