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26조(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제26조(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