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22조의11(영업에 대한 점검 등)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제22조의11(영업에 대한 점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11(영업에 대한 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 기준

2.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야생동물 영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야생동물 보관ㆍ생산ㆍ판매 또는 운송하는 시설 및 장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결과 제출,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