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4(대발생 곤충의 조사 및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대발생 곤충의 효과적인 방제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발생 예측을 위한 감시 체계 구축
2. 긴급 방제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3. 국민 행동요령의 안내 및 관련 정보 제공
4. 친환경적 방제 방법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발생 곤충의 방제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대발생 곤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피해 현황을 파악하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방제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제ㆍ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