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22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제22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야생생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