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
제42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제6절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등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제6절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등

제42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그 구역의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다른 계획 및 사업 간 유사ㆍ중복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의 재정 지원 요청 대상ㆍ금액 및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