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
제83조(과태료)제5장 벌칙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83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4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 조성토지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4.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