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개별소비세법

법령 개별소비세법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현행 (2026-10-29) 2025. 4.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