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다음 조 제8조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