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개별소비세법

법령 개별소비세법

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

현행 (2026-10-29) 2025. 4.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