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개별소비세법

법령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현행 (2026-10-29) 2025. 4.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8.12.26, 2010.1.1>

1. 삭제<2015.12.15>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