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包括承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제조업 또는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다음 조 제23조장부 기록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