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3절 이사회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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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새마을금고법제3장 중앙회

제3절 이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새마을금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60조(이사회) 2단 3 · 3단 11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3.8>

② 이사회는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4.6.11, 2017.12.26, 2021.10.19>

① 이사회는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감사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장에 대한 성과평가와 그 보수 결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⑤ 성과평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