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3절 이사회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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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새마을금고법제3장 중앙회

제3절 이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3.8>

② 이사회는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4.6.11, 2017.12.26, 2021.10.19>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6.11, 2017.12.26, 2025.1.7>

1. 규정의 제정ㆍ 변경 또는 폐지

2. 차입금의 최고 한도

3.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보수의 결정

5. 정관으로 정하는 직원의 징계

6.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제61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및 제79조의2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금고감독위원장"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25.1.7>

제60조의2(성과평가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감사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장에 대한 성과평가와 그 보수 결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제64조의2제4항에 따라 선출된 이사 3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⑤ 성과평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