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행정관청의 인가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등기의 신청 기간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4조 목적과 설립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등기신청인 다음 조 제53조등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