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제7절 등기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장 금고제7절 등기

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①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해산의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②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7.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①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3주간3주일 내에 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해산의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②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간2주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359@2025-01-31

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①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해산의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②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