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변경등기)
① 제19조제3항 단서의 경우와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금고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금고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7.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42어절 · 삭제 23어절
제47조(변경등기)
① 제19조제3항 단서의 경우와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금고가그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간종전 내에소재지 구소재지에서는또는 그새 이전한소재지에서 것을,3주일 신소재지에서는내에 제45조제1항이나새 제46조에소재지와 따른이전 사항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개정 등기소의2024.9.20>
③관할구역에서금고가 사무소를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주된 이전한사무소 것을소재지에서 등기한다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① 제19조제3항 단서의 경우와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금고가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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