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45조(설립등기)제7절 등기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장 금고제7절 등기

제45조(설립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설립등기)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 1좌의 금액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나 사유

8. 임원의 성명과 주소

9. 공고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 의사록 및 정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