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0조의2 ←①이 법령제4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2조 업무의 위탁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등록취소 다음 조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