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제3장 등록 및 개업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인회계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