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등)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등)

①공인회계사회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1. 회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회계연수원을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1.3.28, 2008.2.29>